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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4. 2016

건물의 특정부분을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 인정하려면

윤소평변호사

1동의 건물 중 특정부분을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요건들이 필요하다. 


1. 객관적, 물리적 요건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구분행위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3. 등기나 대장과의 관련성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건물로 변경등기되기 전이라도,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는 구분행위가 있으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한다.


일반건물로 등기되었던 기존의 건물에 관하여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전환등록절차를 거쳐 구분건물로 변경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환등록 시점에는 구분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호사의 킥)

하나의 건물이었던 것이 여러 사람의 구분소유물의 대상이 되려면, 해당 부분이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소유자의 구분행위(구분건물로 쓰겠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행위는 반드시 등기나 등재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외부에 표시되기만 하면 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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