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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9. 2016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과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6. 9. 입대하였으나 군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었다. 


A는 2008.경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자신의 목을 매 자살했다. 국방부는 사실조사를 통해  A의 사망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순직처리했다. 


A의 아버지는 서울지방보훈청에 A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이에 A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으로만 인정했다. 


이같은 처분에 불복하여 A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96)은, 


1.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국가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의 순직 결정 요건과 달리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망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여야 하는 점, 


2. A가 비록 불침번 및 상황근무 중 사망한 것은 사실이지만 불침범 및 상황근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의 발병·악화 그리고 군의 관리 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된 점, 


3. A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킥


현재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에 군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살의 경우는 사안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의 자살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지만, 자살과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망과 직무나 훈련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자살의 원인이 직무나 훈련의 스트레스, 해당 군인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더라도 직무 등에 의해 악화되거나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과 직무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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