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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6. 2016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업무상 재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1. 사례


경기도 양주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A씨는 2013. 6.경 점심시간 중 쓰러져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사로 추정됐다. A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 사례


경기도 용인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B씨는 2013.  8.경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B씨가 쓰러진 당일 낮 최고기온은 33.9℃에 달했다. B씨의 유족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자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질환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B씨는 이후 한달 뒤 사망했다.

# 법원의 판단


1.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2017)은, 

1. A씨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도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해야 했던 점, 


2.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A씨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A씨가 사망하기 전날과 사망한 날의 최고기온은 각각 31.6℃와 32.5℃에 달하는 무더운 날씨였는데, A씨는 1m도 안 되는 철근 구조물 안에서 4시간 동안 휴식도 없이 작업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객관적으로도 과중한 정도의 업무일뿐만 아니라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이 A씨에게 단기간에 피로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10175)은, 


1. 고온과 고습도가 병행되면 체온을 줄이기 위해 피부로 많은 혈액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돼 심장에 과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2. 무더위 등의 외부기온 변화와 심근경색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있으므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점


등을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인정했다. 


(변호사의 킥)


1994. 이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온열환자의 수가 상당히 급증한 요즈음이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질병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업무와 재해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법원은 고온, 다습과 관련하여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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