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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3. 2016

프랜차이즈 예상매출 설명과 다른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와 B사는 2014.경  컨실팅회사 C사의 주선으로 커피·차 전문점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다. 


B사와 C사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매출액이 월 5,000만원~1억원, 순수익은 최소 월 1,000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며 예상매출액에 관한 도표 이미지 파일을 A에게 제시했다.

A는 2014. 7.경부터  영업을 시작했지만 B사 등의 설명과 달리 실제 매출액은 8월 2,150만원, 9월 972만원, 10월 683만원에 불과했다. 


A는 수익이 자신이 휴게소에 매달 내야 하는 최소 매장 수수료인 월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매출부진이 심해지자 그해 10월 B사와 가맹점 계약을 합의해지했다. 


A는 "B사는 가맹비용 9,500만원과 C사에 제공한 컨설팅 비용 1,000만원 등 총 1억 500만원에 매장을 양도하면서 회수한 1466만원과 C사로부터 변제받은 2,500만원을 공제한 6534만원을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54976)은, 

1.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와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 비치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2. B사는 중개자인 C사를 통해 가맹희망자인 A씨와 대면한 자리에서 직접 A에게 매장의 예상매출액과 예상수익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구두로만 했을 뿐 관련 서면은 제공하지 않은 점, 


3. B사가 예상매출액 등의 산출근거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전부 승소판결하였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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