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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8. 2016

교통사고와 1주 상해 진단서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64)는 2016. 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로 대기중인 B(26)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


B는 "교통사고로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


A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해 A의 동의를 받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다.


# 법원의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A에 대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B가 사고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킥


우리나라는 형사소송과 관련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두고 있지만, 배심원들의 의견이 법관을 구속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법관은 재판과정을 지켜보기 때문에 심증을 형성하는데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민사소송보다는 재량의 폭이 넓은 형사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법관에서 심증형성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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