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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4. 2016

공인중개사가 취득세 등을 잘못 알려준 경우, 그 책임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 부부는 2015.경  중개사 B를 통해 경기도 용인의 한 전원주택을 매입했다. B는 매매계약 당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면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 '취득세 1%,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1%'라고 기재했다.


 A 부부가 납부할 세금은 740여만원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 5항 3호에 따라 중과세되는 고급주택으로 A 부부는 취득세 6,5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7,300여 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했따.


이에  A 부부는 B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A 부부가 공인중개사 B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134106)에서 "B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1.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점,


2. A 부부가 구입한 전원주택은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으로 매매대금의 약 13%를 취득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데도 B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세율'을 잘못 기재해 세율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한 점,


3. A 부부가 최종 납부한 7,300여만원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중개행위상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재산상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4. 실제 납부한 세액과 잘못 설명된 세율에 의한 차액 6,500여만원은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이지만 2015년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6억 3,600만원인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금액 5억 7,500만원은 그보다 6,000만원 이상 저렴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B의 과실이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5. 다만 B가 세율을 잘못 설명해 A 부부가 매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와 고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이유로 추가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A 부부가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B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6. 나아가 B가 서울보증보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각각 체결하긴 했지만 A 부부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상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변호사의 킥


위 판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목적물에 부과되는 세금, 세율 등을 잘 못 알려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이를 손해배상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의무는 부담하게 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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