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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2. 2016

직원의 경쟁업체에 대한 악성댓글, 고용주의 책임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마케팅 팀장인 을은 2012. 네이버 지식인란에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경쟁관계에 있던 병의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글에 "지들이 질문하고 지들이 답변하고 소비자들 등쳐먹으니 좋냐 ㅋㅋㅋ 개고생한다, 이런 짓해서 돈벌어쳐먹고 ㅋㅋㅋㅋ"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 


을은 병의 한의원을 상대로 비방 댓글을 201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게시했다가 2014, 9.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병은 2015.경 갑과 을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단5114862)에서 "갑과 을은 연대하여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1. 민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 


2. 을은 병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병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점, 


3.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 있어야 하는데, 원장인 갑은 을이 근무시간에 병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점, 


4. 을의 불법행위로 병의 한의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갑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을의 불법행위가 갑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갑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변호사의 킥)


행위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행위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만, 그 행위자가 직원인 경우, 사무집행과 관련이 있고, 사용자(사장)가 지휘, 감독을 잘 못 하였다면 그 행위자와 연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같이 부담하게 된다. 


사장이, 직원이 경쟁업체에 대해 악성댓글, 비방물 게재 등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 직원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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