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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1. 2016

치과의사도 안면 보톡스 시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1.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환자에게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가 되었고, 1, 2심은 "A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A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고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1.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


2.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3.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고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양악 수술이나 구순구개열 수술 등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점,


4. 치과 의료 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의 용도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도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치과의사도 일반의사와 같이 환자의 안면 부위에 보톡스 등 미용시술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변호사의 킥)


일단, 대법원 판결로 해당 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행위는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되었다. 안면 관련 보톡스 시장은 연간 2,500억원 규모라고 하니 '돈이 되는 시장영역'에 사람들이 꼬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번 대법원의 판결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전면 허용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판시 이유를 살펴 보면, 치과치료시 사각턱 교정, 이갈이 치료 등 관련성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개별 사안에 따라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전통적으로 '과'를 나누고, 전문분야를 세분화해 왔는데, 시대가 변하고 그야말로 융합, 퓨전의 트렌드가 되면서 전통적 업무분장과 라이센스 부여의 의미가 모호해 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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