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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0. 2016

지켜야 할 기간

윤소평변호사

1. 민사소송


가. 상소기간

항소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상고는 판결서 송달된 날부터 2주


나. 이유서 제출기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상고기록 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다. 부대상고 및 부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와 부대상고이유서를 제출


라. 즉시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마. 특별항고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상고절차 준용)


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조서(결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사.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

소취하 서면 송달된 날부터 2주


아. 기일지정신청

2회 쌍불일로부터 1월{기일지정후 1회의 추가 쌍불시 소(상소)취하간주}


자. 재심제기 기간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차. 제권판결 불복의 소 제기기간

민소법제490조 2항의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는 제권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선고된 날로부터 3년


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송달받은 날부터 2주


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제34조1항


2. 민사집행


가.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로부터 1주


나. 보전소송 즉시항고 

가압류, 가처분의 기각 및 각하결정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다. 즉시항고 이유서

항고장 제출한 날부터 10일 (원심법원) * 보전소송사건은 위 규정에 적용받지 않음


라. 제소신고

보전소송 제소명령에 2주 이상 지정된 기간 (제소신고 기간 후 제소신고를 하여도 

보전처분 취소됨)


3. 형사소송


가. 항소 

판결선고일부터 7일


나. 상고

판결선고일부터 7일


다. 항소이유서

항소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라. 상고이유서

상고기록접수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마.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바.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사. 재정신청

항고기각 결정통지 등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아. 상소권 회복청구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 (7일 또는 3일)


자. 즉시항고, 준항고

결정을 고지한 날로부터 3일,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


차. 검찰항고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4. 행정소송


가. 취소소송

취소처분이 있음을 안날(재결송달일)부터90일, 

처분(재결)일부터 1년


나. 제3자 재심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판결일부터 1년


다. 행정심판

확정판결을 안 날부터 30일,

확정판결일부터 1년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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