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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5. 2016

승소와 회수의 구별

윤소평변호사

소송에서 상대방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받거나 상대방에 대해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승소라 한다. 


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해 주고, 이자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乙은 이자를 몇 회 지급한 이후 돈을 갚지 않았다. 甲은 乙을 상대로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 a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몇 개월 후 甲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통상 소송은 아무리 간명한 사실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게다가 상대방이 항소, 상고 등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송결과가 확정되는데에는 더 많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위 소송 중에 乙은 원금만 갚을 수 있는 상황이고, 5회 분할로 갚으면 안 되겠냐고 甲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甲은 명백한 증거가 있고, 받을 금액은 원금 1억원에 이자까지 전부 받아야 한다며 전혀 양보를 하지 않았다. 


결국, 乙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확정이 되었다. 하지만, 甲은 아직 수중에 받은 돈이 없었다. 甲은 乙의 주소지 등기부 등본 등을 열람하기도 하고, 신용정보 회사 등에 재산조회를 의뢰하기도 하였으나, 별달리 乙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었다. 


甲은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10년간 乙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乙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현재로서는 특별히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결국, 甲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실제 회수는 '0'인 결과를 낳았다. 변호사비용, 절차비용 등 지출한 돈도 추가로 증가된 상황이다. 


만약, 甲이 乙의 제안을 받아들여 원금 1억원을 받기로 하고, 5회 분할지급에 동의를 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되었을까. 물론, 乙이 이같은 약속 자체를 또다시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한다고 할 때, 적정수준에서 양보 내지 포기를 하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실리적일 수 있다. 


승소를 한다는 것은 곧 회수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더욱 회수가능성이 낮아진다. 재판에서 승소한다는 것과 실제 돈의 회수가 가능한지 여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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