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17. 2016

남편강간 첫 기소사건 - 무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 부부는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오다가 해외에 거주하던 중 관계가 틀어져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 2015. 5.경 한국에 들어왔다. 

갑은 유학생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각 1차례씩 처벌 받으면서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갑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을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갑은 손발이 묶인 남편에게 "내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강요해 녹음하고, 묶인 남편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은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갑(41·여)에 대해 갑이 2015. 5.경 남편을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가두고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이혼 소송에 유리한 발언을 받아내 녹음한 혐의(감금치상·강요)만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갑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갑이 남편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을(43)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 당시 상황을 보면 갑이 남편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 점, 

2. 다만,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의 행동이나 대화 내용을 보면 갑으로서는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3. 갑의 남편이 묶여 있었지만 팔꿈치 아래 팔 부분을 움직일 수 있었고 갑의 도움으로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식탁에서 빵을 먹는 등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4. 성관계를 맺기 직전 갑이 남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고, 오히려 갑의 남편도 '성관계 전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한 점 

등을 기초로 남편에 대한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의 킥)

우리 형법은 2013.경 개정되면서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변경하여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의해 처음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으나, 해당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 향후 항소 등 상급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승소와 회수의 구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