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21. 2016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계약은 무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9. 당시 20세였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당 3만원을 받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손해보험 회사와 체결했다. 


A는 피보험자로 자신의 어머니 B로 지정했고, B는 2009.경부터 2014.경까지 307일 동안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A는 보험사로부터 825만원을 지급받았다. 


A와 어머니 B는 이외에도 2006.경부터 2009.경까지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각 보험사로부터 총 2억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손해보험 회사는 2014.경 A와 B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A와 B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식당 단골손님인 보험설계사들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고,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로 항변했다. 


#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85230)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점, 


2. 보험계약자가 저축성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해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한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 


3. A는 당시 만 20세에 불과해 특별한 소득이 없었고 B는 음식점 영업으로 월 300만원의 소득이 있었으나,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료로만 9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납부되고 있었고 자녀 3명을 비롯한 다섯 식구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 등을 감안할 때 B 가족의 보험료 지출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과다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4. A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5.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A와 B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남편강간 첫 기소사건 - 무죄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