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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9. 2016

등록은 되어 있지만 도난 등 소재불명인 차량의 등록말소

윤소평변호사

# 사례

자동차를 도난당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차량을 인도받지 못 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록명의만 매수인으로 변경한 뒤 각종 세금, 과태료, 벌금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명의를 말소할 수 있는가요?

# 검토

1. 관련법률(시행일 2016. 12. 30.)

[자동차관리법 제17조 제7항]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당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법제13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검토의견

등록명의가 되어 있는 차량을 도난당했다거나 횡령당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7항에 의한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이때는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를 체줄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절도, 횡령 등을 이유로 도난신고를 한 후,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말소신청을 해 볼 수 있다. 문제는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가 승낙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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