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신체등급 2급 판정으로 현역 대상인 A는 2014. 12. 지방병무청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어머니의 수입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8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월 40만여원에 불과하고, 본인이 아니면 어머니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다"면서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원을 제출했다.
병역법 제62조 1항 1호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면 민방위로 편성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A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의 월 수입액을 합치면 최저생계비 기준을 넘는다며 A의 신청을 거부했고, A는 "부모가 이혼해 별거하고 있어 서로에 대해 부양의무가 없는데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부양할 것을 전제로 두 사람 수입을 합산해 병역감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2021)은,
1. A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2013.경 이혼했고 서울과 부산에서 각자 생활하고 있는 점,
2. 이혼한 A의 부모는 서로 가족에 해당하지 않아 A의 아버지가 A의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A의 병역감면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아버지의 월수입 등이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점,
3. 병무청이 병역감면 여부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인정과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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