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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3. 2016

보험계약상 중도인출 한도액 설명도 중요사항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4.경 보험모집인 B를 통해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0년간 매달 899만원을 납부하면 피보험자인 A의 아버지가 사망시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있었다. 

A는 보험계약 체결 후 2014.경까지 매달 883만원을 납부해 총 10억51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다만, 2007.경부터 2014.경까지 29회에 걸쳐 5억 7,600여만원을 중도인출했다.

B는 2014.경 A에게 중도인출금이 지나치게 과다해 당초 약정한 보험금 10억원을 보장할 수 없고 해지시 4,000만원의 해약환급금만 지급된다고 알렸고, 보험사는 2015.경 A에게 과도한 중도인출로 인해 보험계약 해지통지를 하였다. 

A는 2015. 1.경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시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와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4억 8,000만원의 손해을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06647)은, 

1.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험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점, 

2. '중도인출이 가능한 한도' 또는 '과도한 중도인출의 판단 기준'은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성을 고려할 때 설명이 필요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이라며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가 A에게 '과도한 중도인출의 경우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설명만 했을뿐 중도인출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3. 다만 A가 전체 납입보험료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과다한 금액을 중도인출한 점, 보험사가 보험계약 해지 이전에 A에게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1억 8,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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