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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3. 2016

'부탁해요 엄마' 드라마 자문내용 중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질문 3> 변호사라면 먼저 어떤 액션을 취하여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까요?(먼저 상대편 피해자 혹은 의료과실 당시 의사A씨와 수술실에 있었던 간호사를 만난다든가... 다른 의사의 조언을 받기 위해, 조작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가... 변호사님께서 형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행동을 먼저 하시게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4> 형규가 의사A씨를 고소해도 되는 걸까요? 어떤 법적 이유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소송을 거는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3 내지 4.
  
관련조문의 검토
  
156(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단순히 수사단계에서 위증교사 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에서 나아가 김광렬을 무고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광렬 및 의사 A씨에 대한 대질수사 요청,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진술의 모순점 등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김광렬 및 의사A씨가 형규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일시, 장소 등을 인지한 이후,
형규가 당시 다른 곳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 등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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