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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3. 2016

남녀간의 폭력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남녀간 연인간 다툼에 의한 폭행 사건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위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폭언이나 협박에서부터 폭행, 상해, 강간,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형태로 발생한다. 데이트 폭력은 연애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반복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크다.


1. 다투다가 폭행하고 실신하면 방치하는 사례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었던 사건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야산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묻어 사체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 등)로 징역 18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

춘천에서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마구 짓밟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7).


2. 성범죄 관련


2012. 47명 살해, 2013. 49명, 2015. 47명에 이르러 성과 관련한 폭행, 살해사건이 있었다.


2015. 10. 23.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고 감금한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15고합655).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났는 이유로 화가 가 강간하고 감금을 사례였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최근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찍어뒀던 나체사진을 보여주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여자친구 머리와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협박 등)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2014고단2555).


3. 살인미수 사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1년 47명, 2012년 47명, 2013년 49명, 지난해 47명으로 매년 50명에 육박하고 있다.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도 최근 4년 동안 모두 252명에 달했다. 매년 60건 이상씩 벌어지는 셈이다.


4. 강간, 강제추행


2012. 407명, 2013. 53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 연인간 성범죄도 중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애인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에 해당하는 성풍속범죄 피의자도 2011년 94명에서 2012년 159명, 2013년 233명, 2014년 26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5.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


보통 연인관계가 해소될 때 폭행이 발생하고 폭행의 정도도 심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폭력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과 임시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데이트폭력의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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