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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3. 2016

소유자가 뿌린 돈,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2016. 3. 21 오후 5시경 서울광장 분수대에서 56세의 여인이 현금 2,200만원을 뿌린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아들이 자기 돈을 빼앗으려 해서 돈을 빼앗길 바엔 그 돈을 아무나 가져 가라고 뿌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경우 행인들이나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돈을 가져가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는 것일까요?

일단, 묘령의 여인이 돈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 돈이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소유권 포기가 아니라 돈을 뿌렸다가 일부라도 회수할 생각이었다면 이를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소유자의 지배가능성이나 회수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재물을 가져갈 경우에는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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