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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4. 2016

성매매하려다 성폭행 누명쓴 남성 무죄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수원에 거주하는 피고인(51)은 2014년 6월 유사성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찾았다. 

피고인은 안마시술소에서 일하던 여성과 성매매 조건 등을 둘러싸고 다툼을 벌였는데, 피고인이 업소를 나오는 과정에서 업소 관련자와 시비가 붙어 신고끝에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려 하였고, 자신이 여러 차례 접촉을 거부하고 소리를 질렀으며 업주가 말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여성은 자신이 일한던 곳이 불법 안마시술소인 사실을 몰랐으며, 당일 첫 출근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성매매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이 아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2. 진행결과

1심은 성매매 여성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성매매 여성의 설명이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성매매 여성의 증언이 수사기관과 법정을 거치며 조금씩 달라졌고, 경찰 조사에서 첫날 일하던 중 사건이 벌어졌으며 퇴폐 업소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가 1심 법정에서는 이 업소에서 일한 지 1주일이 되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에서 성매매 여성은 사건발생 1개월쯤 전부터 업소에서 근무했고, 퇴폐 업소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도 실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여 수사단계, 1심에서의 진술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진술을 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심을 깨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장 중요한 증인인 성매매 여성이 경험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유리한지를 따져 부풀리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매매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심한 피해를 입은 것인데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요금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자 비로소 피해를 알린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성폭행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으면서도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B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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