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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4. 2016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판결의 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해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하였다가 그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하는지 아니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지가 문제된다. 그동안 하급심 및 등기 실무에서 공동상속설과 배우자 단독상속설로 나뉘어 혼선이 있어왔다.

민법 제1042조와 제1043조의 해석을 둘러싸고 상속포기의 소급효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포기자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상속인에서 제외하는 견해(판례)와 상속포기자에 대하여도 일단 상속이 개시되고 다만 개시된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되 그 부인의 효과를 상속개시 시까지 소급시키는 견해가 있다. 위 판례의 견해에 따르면 그 논리적 귀결로, 그리고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가 혈족상속권과 배우자상속권을 구분하여 규정하면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존재하는 경우 배우자가 그들과 공동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손자녀와 공동 상속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대법원은 이 판시로 그동안의 실무상 혼선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동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한 차순위의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여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차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고려기간의 기산점,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서 법률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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