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Mar 25. 2016

친생추정규정의 위헌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친생추정규정의 위헌 여부

[결정의 요지]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해설]
친생추정제도는 개연성을 기반으로 출생과 동시에 자에게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공백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고, 이혼 후에도 그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및 제소기간 등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만 한다.

헌법재판소는 친생추정제도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지만, 민법 제정 이후에 크게 변화한 사회적, 법률적,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위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다수의견은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위 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였다.

매거진의 이전글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