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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6. 2016

노후파산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1월 ~ 2월 파산선고를 받은 1727명을 분석한 결과 24.8%인 428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채무자 4명중 1명은 60대 노인이라는 통계이다. 

퇴직후 안락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실현되지 않는 바램에 불과한 것이 되었고, 노인들의 소득부재, 질병 등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파산신청에 이르는 현상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50 파산자는 37.2%, 40대 파산자는 28.2%, 30대 파산자는 8.9%로 집계되었는데, 노후파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노후 파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 되었음에도 소득활동이 불안정하고 자녀 사교육비 등으로 과도한 지출을 하여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으로 해석되고 있다. 

젊은 세대는 채무가 있어도 소득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변제를 할 수 있지만 노인들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상회하는 소득이 없어 파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후파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은 다가올 나의 노후에 대하여 심심치 않은 걱정거리를 안겨준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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