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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2. 2016

대표이사,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대여금, 구상금 등

윤소평변호사

# 질의사항

회사의 운전자금 등이 부족해서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회사에 대해 자금을 대여하거나 보증의 이행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법인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 검토

법인파산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 대해 대여금 등의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등은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한 데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상법상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이 법제352조에 의한 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해 법적인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표이사 등이 후일 배당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채권 전부를 회수하지 못 하는 상황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반감, 반발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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