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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7. 2016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

윤소평변호사

4사분면을 기준으로 해서 1) 성실-운좋은 채무자, 2) 성실-불운한 채무자, 3) 불성실-불운한 채무자, 4) 불성실-운좋은 채무자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운이 좋고 나쁘다는 의미는 빚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로 정하기로 한다. 


불성실하면서 운이 좋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는 상속, 증여, 복권, 채무면제 내지 포기 등으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발생하거나 채권자가 호혜를 발휘한 탓에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채무자이다. 이런 경우는 사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드물다.


또한, 성실하면서 운대까지 맞으면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재원이 모일 것이므로 이러한 유형의 채무자도 채무를 변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다. 


불성실하면서 불운한 채무자는 채무자의 유형을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려고 하였기 때문에 분류된 유형인데, 기본적으로 불성실한 자가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성실한 가운데 운도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성실한 자가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탓할 이유도 없다. 여기서의 불운은 비도덕성에 가깝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 놓고서는 갚으려고 성실함을 발휘하지도 않을 뿐더러 돈을 갚아야 한다는 도덕률을 의식하지 않는 유형이라 하겠다. 


문제는 성실하였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속하는 유형이다. 


이 때, 불운의 의미는 도덕적으로도 타인에게 빚진 것, 은혜는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지만, 운대가 따라 주지 않는 경우이다. 


성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많겠지만, 최소한 채권자의 시각에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성실함에 비해 운이 나빴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 


도와 주고 싶고, 배려해 주고 싶은 생각을 품게 만드는 채무자는 성실하였지만, 불운한 채무자이다. 이러한 채무자는 성실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준다면 반드시 성실함이 그 불운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크게 원망을 갖지 않는다. 성의도 없고, 도덕적이지 못한 채무자에 대해 원망을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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