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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18. 2016

아내의 불륜, 남편의 상간남에 대한 금품요구

윤소평변호사

피아니스트 A(51·여)는 1994. 지인의 소개로 B(56)를 만아 결혼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을 빚었다. 

B는 2005.경 아내 A의 귀가시간이 자주 늦어지자 A와 같은 연주 단체 소속인 C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A는 B의 추궁에 결국 불륜관계를 실토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음대 출강도 그만뒀다.

이후 B가 친척을 통해 회사 임원에게서 수억원을 뜯어내려고 시도를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B가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되긴 했지만 A가 B에게 크게 실망한 것이다.

얼마 뒤 A는 B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다. 그러자 B는 이번에는 아내와 D와의 불륜을 의심했다. B는 A 몰래 A의 가방 밑 부분을 뜯어내고 녹음기를 달고, A의 피아노 교습소에도 녹음기를 설치했다. 녹음기에는 A와 D의 불륜 관계를 암시하는 말들이 그대로 담겼다. 남편의 녹음기 설치 사실을 알게 된 A는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 법원의 판단

1심은 양측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B가 아내 A에게 재산분할에 따라 3억 4,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 같이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재산분할은 1심보다 5,200만원 많은 4억원을 B가 A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편 B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A와 소통하지 못한 채 계속 A를 힘들게 했다"며 "공갈미수 사건으로 A에게 인간적인 실망감까지 주는 등 계속 쌓인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 A도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고 혼인기간에 C·D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배신을 함으로써 둘 사이를 회복 불가능하게 이끌었다"며 "혼인관계의 파탄은 쌍방의 잘못이 같다"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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