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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1. 2016

채무자 대신 일부 돈을 갚은 경우#1

윤소평변호사

# 사례


A는 B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다. C는 채무자 B를 위해 보증을 하였고, B는 A에게 1,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보증인 C가 B를 대신하여 300만원을 변제한 경우, C는 B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또한, A는 B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 검토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고,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1조). 이를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인이 채무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본래 채권자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던 1,000만원의 채권과 저당권이 보증인 C에게 이전하여 C가 저당권 및 1,000만원 채권을 B에게 행사할 수 있는데, 일부만을 변제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이다. 


1. 권리의 이전


보증인 C가 30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일단, A의 1,000만원 채권 중 300만원 부분과 일부 저당권이 C에게 이전된다. 


2. 행사방법


그런데, 보증인 C는 B에게 단독으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거나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고, 채권자인 A가 나머지 700만원 채권 및 저당권에 기해 권리를 행사할 때, 함께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483조 제1항).


3. 결론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구상권이고,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 대해 본래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상권의 보호로 인해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래 권리자인 채권자 A가 전부 변제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B나 C와 이해관계가 없지만, 일부만 변제받은 경우에는 아직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부 변제자인 C와 대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인 C는 채권자 A가 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하거나 나머지 채권을 청구할 경우에 함께 자신의 권리를 청구하고 실행할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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