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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6. 2016

대여금청구

윤소평변호사

흔히 돈을 빌려 주고 그 빌려 준 돈을 내 놓으라는 청구를 대여금청구라고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대여금은 소비대차라고 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1.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고(다만, 구두약정일 경우, 소송상 입증이 어렵다), 무상일 수도 있고, 유상일 수도 있다. 이자약정을 한다면 유상에 해당한다.


2. 당사자


금전 등을 빌려 주는 자를 대주라 하고,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한다. 대주는 금전 등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해 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소유권은 일단 차주에게 이전되는 것이다.대주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기도 하고, 그 하자가 중대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주는 해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같은 권리는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차주의 의무


차주는 반환시기가 도래하면 빌린 금전 기타 대체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해야 한다.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 액수에 맞는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반환시기를 변제기라고 한다.


이자가 약정되어 있는 경우, 차주는 이자도 부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율은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이율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이자 연 5%(상인간 연 6%)를 부담해야 한다. 이자의 지급은 차주가 물건을 받은 때부터 계산된다.


4. 소송상 취급


대여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주는 1) 대여약정 사실, 2) 실제 돈을 빌려 준 사실, 3) 이자약정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즉, 대여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보관증 등으로 돈이 지급된 사실, 이자와 이율 등을 입증해야 하고, 나아가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돈이 지급된 사실(특히, 계좌이체사실)만으로는 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 밖에는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의 성질, 명목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증을 해야 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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