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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31. 2016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한 손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12억여원의 손해를 인정받아 일부 승소했다. 


B사는 상고하면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10억원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B사는 10억원의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강제집행은 정지되었다. 그런데 B사는 해당 파산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B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났고, 대법원은 이후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고 A사에 대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해당 파산부는 2015. B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이에 A사는 2016. 1.경 "B사가 강제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았다면 2심 선고일인 2014. 2. B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해 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었을텐데 이제는 파산선고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손해를 입었고, B사가 공탁한 보증공탁금 10억원 중 2억원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출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해양장비인 크레인 임대사업 등을 하는 A사는 2011. 4. 중견 조선업체인 B사를 상대로 "선박 임대차계약 및 해상운송계약 등을 부당해지한 이유로 74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1465)은,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해 상소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에 따라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한 경우 강제집행신청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불복사유로 주장한 상소이유가 법률상 이유 없는 것으로 확정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부당한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가 인정돼야 하는 점, 


2. 상고심에서 B사의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유만으로 B사에게 집행정지로 인해 채권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3. A사가 B사의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받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해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채무자가 상소심 재판 도중 파산해 채권자가 결국 손해를 입었더라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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