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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6. 2016

채권자대위소송의 예외적 허용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서울보증보험은 A에게 4,8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3.경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A가 판결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A가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A에 대해 4,8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 및 그 형제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및 피고들인 A의 형제들에게 각 1/5씩 분배하고, 원고에게는 4,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공유물분할소송(2015가단57993)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러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점, 


2. 원고가 A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 중 A의 지분만 강제집행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점, 


3.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A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서울보증보험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 데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각하판결하였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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