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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22. 2016

소장을 받은 경우 해야 할 일

윤소평변호사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나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때, 신청서에 해당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어떤 분들은 고소장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소장은 누군가를 형사처벌해 달라고 신청할 때 작성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고소장은 고소를 당하는 사람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1. 소장수령의 의미


법원을 통해 소장을 수령하였다면 누군가가 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대로 나에게 일정한 권리가 있다거나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누군가, 즉, 원고가 나를 피고로 해서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2. 소장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소장이 담겨있는 우편봉투 내에는 소송절차에 대한 안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서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서에는 소장 부본(복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고, 맞는 말이긴 한데, 돈을 갚았다든지. 아니면, 아예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든지.


하지만, 어떠한 경우든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짧게는 한 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 못 합니다'와 같이.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되어 상대방에게 승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는 그 주장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후 반드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0일이 경과한 경우


소장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소송촉진을 위해 정해 놓은 일종의 규칙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급적 위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지만, 소송대리인선임(변호사선임)을 위해서나, 생업에 바쁘다 보면 위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판사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지 않고,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기간도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위 기간을 도과한 상태로 방치해 두면 패소판결(상대방의 승소판결)을 받게 되고, 상대방은 이 판결에 기해 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알지 못 하는 법이기 때문에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입장을 정리해서 답변을 해야 하고, 답변 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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