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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0. 2016

채무자 재산명시제도

윤소평변호사

1. 개념


채무자 재산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로,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할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1심 법원 또는 지급명령이나 조정을 한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재산관계를 명시해서 법원에 제출케 하는 명령을 하도록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절차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의 이유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기일을 정해서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 하고 선서 후 진실된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데(민사집행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4항).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7조).


3. 채무자에 대한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되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제2항).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되고,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으며(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그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며, 채무자가 그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5항, 제6항).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위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위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제10항).


4. 재산조회


가.「민사집행법」제74조 제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1.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산조회의 결과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제75조 제1항은 “법원은 제7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벌칙


같은 법 제76조는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통해 제출된 재산목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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