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Sep 06. 2016

어음, 수표분실과 제권판결

윤소평변호사

1. 문제

어음, 수표(이하, 수표로만 설명)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으로 찾을 수 없는 경우, 수표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수표상의 권리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서 공시최고절차와 제권판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공시최고절차

수표를 상실한 경우 법원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일정한 기간(3개월 이상) 내에 권리를 신고할 것을 최고하고 그러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증권을 무효로 한다는 공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내에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이 제권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지인은 수표없이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분실된 수표를 선의로 취득한 사람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인의 의무는 면책된다. 

공시최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수표 등 증권을 잃어버린 경우(점유를 상실한 경우), 현재의 점유자를 알지 못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다. 수표상의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거나 수표상의 권리를 편취하기 위해 공시최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소지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제권판결

공시최고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아무런 권리신고가 없으면 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한다. 

제권판결의 효력은, 1) 제권판결의 대상이 된 어음, 수표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소지인이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고, 2) 제권판결을 얻은 자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