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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9. 2016

소송에서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경 조정을 신청했다. 

A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었다. 

A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 당시에는 A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 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경 1심과 같이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A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 9,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과 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2013다96165)은, 

1. A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2.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 살펴봐야 하는 점, 

3. A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는 점, 

4.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의 킥)

민사소송에서 청구하는 내용을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금전청구인 경우에는 액수가 소송물이 된다. 그런데, 만약, 1억원 중 5,000만원만 일부 청구하는 것이라고 명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청구권이 분리가 되는 셈이다. 후일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이 사례처럼 신체감정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증거절차를 취할 경우에는 재판 당시 손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일부만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금액을 다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일부 청구는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현재 소송상 청구하는 내용과 나머지 청구를 구별해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표시가 되어야 한다. 

명시적인 일부 청구가 아니라면 소장, 준비서면 등 진술내용을 종합해서 나머지 청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낟.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에 의해서 일부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고, 나머지 청구를 향후 제기할 수 있다는 유보의 취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겠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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