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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7. 2016

명의신탁 부동산처분과 제3자에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0.경  B에게 6억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B는 그 사이 자신의 아내에게 명의신탁해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던 충남 당진군의 한 부동산을 C에게 팔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했다.  

A는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하라"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5다56086)은, 

1. 채무자 B가 그의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 직접 C에게 매도함으로써 B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지된 점, 

2. B가 갖게 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는 점, 

3. 채무자인 B가 곧바로 C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책임재산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됐고 이 때문에 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됐으므로 

이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의 킥)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에 명의신탁하여 놓은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거나 해지를 할 수 있어 결국, 명의와 관계없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놓은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이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로 해지하여 자기 명의로 회복을 할 수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배우자가 제3자에게 매매하면서 동시에 제3자 앞으로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이전한 경우에도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어 총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임에는 차이가 없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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