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지인과 동업을 하여 오던 중 얼마전 동업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동업자의 상속인들이 저에게 정산을 요구하는데,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해 주어야 한다면 얼마를 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검토
민법 제717조는 1. 사망 , 2. 파산 , 3. 금치산 , 4. 제명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관계, 즉,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에 있어서 조합원의 1인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 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조합계약에서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 없다면 사망한 조합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대법원 86다카2951 등).
동업을 하면서 동업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속하여 동업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이 있지 않는 한 당사자의 사망으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게 되어 상속인들이 동업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해서 동업관계에 대해 어떠한 권리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탈퇴당시'를 기준하여 자산평가를 해서 동업자의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인들이 동업관계 유지를 이유로 하여 나머지 동업자에게 어떠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탈퇴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동업자에게 정산해 주어야 할 금원이 있다면 이 부분은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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