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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8. 2016

버스전용차로에서 노상방뇨하면 안됩니다.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6.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왕복 8차선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다 술에 취한 채 차로에서 소변을 보려던 행인 B(64)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다. 


# 법원의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28)은, 

1.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되는 점, 


2. A가 버스중앙차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3.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야간이어서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4. 전방 오른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야 했던 A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있던 왼쪽보다는 곧 버스정류장이 나타날 오른편을 더욱 주시하면서 운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 


등에 기해 A가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했다. 


# 변호사의 킥


노상방뇨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겠고, 특히, 버스전용차로, 자동차전용차로 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더더욱 이를 삼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음주는 적당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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