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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Oct 25. 2016

개헌의 필요성

윤소평변호사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은 개헌없이 지속적으로 국가의 최대 강령 내지 운영지침으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개헌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제 제10차 개헌에는 이르지 못 했다. 


개헌논의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제와 그 수정형태에 관한 것이다. 사실 독재정권의 종식과 그 폐해를 막기 위해 '단임제'의 선택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연속적 정책수행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이다. 


대통령이 취임해서 업무파악하느라 1년 남짓 보내고 2~3년 동안 이것저것 하다 보면, 금방 레임덕이 온다. 실제, 대통령이 집무를 하는 실질적인 기간이 3년이 채 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거나 사람이 바뀌면 가시적 성과와 업적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전 정책과 과제와는 차별과 차단을 둘 수 밖에 없다. 


그 사이 많은 비용들은 낭비되고, 그간 비용들인 정책사업, 국책사업은 그 결말을 보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헌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이완과 분산이 개헌논의의 초점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임제나 중임제를 택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고양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통령과 집권당은 연임과 중임에 신경쓰느라 집권시기에 포퓰리즘적 정책만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헌법은 그 개정방법이 법률의 개정절차를 따르지 않는 경성헌법에 속한다. 헌법을 법률개정절차에 준하여 변경할 수 있는 헌법을 연성헌법이라고 한다. 경성헌법으로 최초 합의를 한 이유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다. 


이러한 개헌의 속성 때문에 개헌 화두는 그 던지는 시기와 의도부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개헌 카드를 던지는 이유는 집권당이나 집권을 노리는 야당에게 개헌으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실익이 있고, 그 실익은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개헌의 실익과 목적이 보다 나은 나라의 운영과 국민에게 이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대외적 표어에 불과하고, 그 이면에 숨은 의도들이 진정한 동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헌논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이다. 


정치실패, 정권실패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려거나 개헌을 순전한 정치적 목적과 동기 수준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면 바래고 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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