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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3. 2016

스프링쿨러 미작동과 확대손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3.경 자신이 살고 있는 춘천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A가 차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고, A의 차로 불이 옮겨붙는 바람에 차 일부가 타고 말았다. 

승합차에서 난 불이 A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이 생기는 동안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이 손해가 확대된 원인이라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2015가소8374)은, 

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93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거나 화재의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확산돼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자가 화재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2. 공작물인 스프리클러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이 불에 타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스프링클러 점유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점, 

3. 피고들은 A 차량의 견인비와 차량 수리비 50만원, 수리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었던 약 2달 간의 차량렌트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고, 다만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액을 80%로 경감한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킥

A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1,700여만원 상당을 청구하였으나, 370여만 상당만 일부 승소하였는데, A는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1,200만원도 주장하였으나,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경감된 것으로 보인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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