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Nov 05. 2016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치매악화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환경미화원인 김씨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교통사고로 김씨는 뇌를 심하게 다쳤다. 교통사고 전에는 업무도 정상적으로 처리했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었으나 교통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치매로 인해 집을 나가 동사하였다. 


김씨가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는 59세, 사망시에는 61세였는데 유족인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부 지급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해 유족급여 및 장의부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534)은, 

1. 김씨가 교통사고 전 환경미화원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사고 이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점, 


2. 김씨가 사고 발생 당시 59세, 사망 당시 61세로 상대적으로 고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의 치매 증상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김씨가 집을 나가 동사한 것은 치매로 인해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저하돼 길을 잃고 헤맨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김씨가 업무상 당한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으로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으므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다.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스프링쿨러 미작동과 확대손해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