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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9. 2016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

법과 생활

# 사실관계


A는 2012.경 동해시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B가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였다. 


A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B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에서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때는 예외로 했다. 


A는 이후 "합의 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를 상대로 진료비, 교통비 명목으로 2,600여만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가단52186)은, 


1.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인 점, 


2.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B도 주장할 수 있는 점, 


3. A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A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A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드는 점,

5.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A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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