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Nov 14. 2016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해지권의 요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4. 9.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3군데의 보험회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다. 


A의 남편은 택시운전 기사였는데, 같은해 10.경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2015. 4.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A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남편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다. 


A는 2016. 1.경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여 보험금 6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00301)은 'ㄱ'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3억원을, 'ㄴ'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면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1. A가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도 2009~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은 점, 


2. A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3.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하는 점, 


4. 'ㄱ'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ㄴ' 보험회사도 2016. 6.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A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5. 'ㄴ' 보험회사가 2016. 8.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는 점 


6. 다만, 'ㄷ' 보험회사는 A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2015. 7. 손해사정 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A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이유로 2개 보험회사의 해지는 인정하지 않았고, 1개 보험회사의 해지를 인정하였다. 


# 변호사의 킥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고, 위 고지의무 위반은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로 삼고 있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으로 하여 보험사가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1개월, 3년 등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교통사고 보험사와의 합의, 가해자에 대한 청구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