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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16. 2016

공무원 친척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원을 넘게 낸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례 

공무원 A의 결혼식에 7촌 아저씨 B가 축의금으로 100만원을 넘게 낸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가요?

# 검토

'공직자 등' 공무원은 같은 사람에게서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법제 8조 제1항).

그런데, 법제8조 제3항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 관하여 정해 놓고 있는데, 위 조항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사교, 의례적 행위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적용대상이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넘게 받은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묻지 않기 때문에 적용요건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공직자 등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에 제공하는 금품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B가 7촌으로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의 결혼식, 장례식 등에 경조사비를 낼 경우,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에 의한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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