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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0. 2016

공무원 등에게 이해당사자가 직접 부정청탁을 한 경우#2

윤소평변호사

# 사례

토지소유자 A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했고, 담당공무원 B는 위 신청이 요건이 미비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A가 공무원 B를 직접 찾아가 허가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 검토 

1.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이라는 것이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는 인, 허가업무로서 부정청탁 금지대상 직무에 해당한다(법제5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A의 형질변경허가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으로 이에 대해 허가를 부탁하는 행위는 법령에 위배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는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2. 직접 당사자인 A에 대한 처벌여부

가. 법적 효과가 A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

A가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한 것은 그 부정청탁에 기한 법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효과가 A에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법적 효과가 A에게 간접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그치거나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는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 

3. 공무원 B에 대한 처벌여부

가. 공무원 B가 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무원이 A의 처음 부정청탁을 받아 이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공무원이 A로부터 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징계사유가 된다. 

나. 공무원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거절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신고도 하지 않고 부정청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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