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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3. 2016

인사부정청탁#3

윤소평변호사

# 사례


공무원(국장)B의 자녀 A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변호사 자격소지자 채용에서 공무원 B는 면접위원 C에게 면접시험을 높여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면접위원 C는 면접점수를 높여 A를 합격하게 도와 주었다. 


# 검토


1. 직무관련성


공무원의 임용, 즉, 채용, 승진, 전보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는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합니다(법제5조 제1항 제3호).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등에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B의 행위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합니다. 


2. A의 처벌


A는 부모인 B가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A가 알지 못 하는 상황에서 B가 단독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3. B의 처벌


공무원 B는 부정청탁의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관하여 법령에 위배해서 청탁을 하였기 때문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4. C의 처벌


면접위원인 C는 B의 부정청탁에 따라 면접 점수를 높여 준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의해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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