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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29. 2016

탄핵소추권

윤소평변호사

1. 들어가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탄핵은 어떤 의미인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몇 자 적어봅니다. 

2. 관련 헌법규정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3. 탄핵소추의 의미

일반사법절차에 의해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써 징계하기가 곤란한 고위 공무원,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행위를 한 경우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탄핵제도라 합니다. 

4. 탄핵소추의 대상자

헌법 제65조 제1항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대행자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은 탄핵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5.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65조 제1항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직무집행행위

직무에는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포함합니다. 법령, 조례, 행정관행, 관례에 의하여 그 지위의 필요상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에서 비롯된 행위는 제외됩니다. 

대통령의 경우(헌법재판소 결정 2004. 5. 14. 2004헌나1),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 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 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재직중 행위

직무관련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에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취임전, 퇴임 후 행위는 원칙적으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당선후 취임시까지의 행위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헌재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

헌법,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조약, 국제적 승인된 국제법규 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단순한 부도덕, 도덕적 해이, 정치적 무능력, 정책결정상의 과실 등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6. 탄핵소추의 절차

가. 발의

일반 탄핵은 국회재적의원의 1/3이상의 발의,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 

나. 의결

일반탄핵은 국회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 탄핵심판 청구

탄핵소추의 결의가 있으면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송달하고,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합니다. 

7. 효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권한행사 정지시점은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의결시가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인에게 송달된 시점입니다. 

8. 탄핵심판의 절차

국회의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청구인)이 되어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개시되고, 피소추인(피청구인)이 구두변론을 통해 심리가 진행됩니다. 

탄핵을 결정하는데에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9. 탄핵결정의 효과

탄핵심판이 결정되면 당사자는 공직으로부터 파면되고, 민사,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탄핵결정을 받은 자는 사면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대통령의 경우, 파면을 통한 여파가 크기 때문에 모든 법위반이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헌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하게 해하는 행위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를 한 경우(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탄핵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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