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1 직원 아닌 자에게 일을 시키지 말라
屛客(병객)은 손님을 물리친다는 뜻으로 관부, 즉, 관공서 내에 직원 아닌 인원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집필할 무렵에는 책객이라는 사람을 두어 회계를 맡기고 금전 출납부를 맡기는 풍속이 있었던 듯 합니다. 하지만, 책객은 정식 공무원 즉, 직원이 아닌 자에게 이 임무를 수행하게 하니 아전이나 관노들이 맡은 재물에 대해 많고 적음에 관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책객이 사람들의 간사한 것, 숨긴 것을 찾아내면 그 원망은 고스란히 목민관에게 쏟아질 것이고, 만약, 책객이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을 숨겨준다면 그 손해는 목민관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관직과 공직에는 저마다 역할과 기능을 법으로 정해 두었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선별하여 임명하는 절차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그러한 절차와 법규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자를 선임해 공무를 맡긴다면 그 폐해의 결과는 지도자 개인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겪을 고통 또한 크다는 것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 사사로운 정을 보호하되 지극히 주의하라
친척이나 친구가 관내에 많이 살면 거듭 단단히 단속하여 남이 의심하고 비방하는 일이 없게 하고, 서로 좋은 정을 보존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친척이나 친구가 본 고을이나 이웃 고을에 살면 한번은 초청하여 보고 한번은 가서 보며, 때때로 선물을 보내어 약속하기를 “비록 날마다 보고 싶지만 예에는 한계가 있으니 초청하기 전에는 절대로 오지 말기를 바란다. 편지 왕래도 역시 의심과 비방을 살 것이니, 만일 질병이나 우환이 있어서 서로 알려야만 할 경우에는 몇 자의 편지를 풀로 봉하지 말고 직접 관리에게 주어서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지도자도 친척, 가족,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선후배 등 우리와 같은 인간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 또한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그리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한번 정식으로 초청하여 보고, 또는 공개적으로 찾아가서 보고, 적당한 선물을 하더라도 늘 타인, 국민, 정적 등의 의심과 비방이 있을 수 있으니 구설에 오를만한 말과 행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목민심서에서는 친지 등이 스스로 찾아오지 못 하도록 미리 경계하고, 서신 등 연락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를 것을 일러두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나 앞으로의 지도자들이 목민의 기본 가르침에 대해 일깨우기를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