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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8. 2016

성년후견인 제도 #2 한정후견

윤소평변호사

[한정후견]


1. 개시와 종료


일정한 청구권자(본인, 4촌 이내 친족,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되고 종료된다. 


2. 관할


피성년 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한다. 


3. 한정 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하여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즉,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을 가진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명, 신체,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다. 


4. 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


가정법원으로부터 동의권을 부여받은 한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재산관리에 조력한다. 


가정법원은 부동산거래, 매매계약체결, 소송행위 등 개별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 한정후견인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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