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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7. 2016

성년후견인 제도 #1 성년후견

윤소평변호사

성년후견인 제도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1. 성년후견


가.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개시 또는 종료된다.


나. 성년후견의 원인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에 이른 경우에 해당한다.


정신적 제약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상 1)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 또는 주소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일상적인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2) 통상적인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혼자서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이다. 


다. 절차의 개시


본인, 배우자, 4촌이내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감독인 등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하지는 않는다. 


라. 관할


피성년 후견인(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으로 한다. 


마. 본인 의사의 고려


성년후견과 관련한 사건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바. 정신감정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통상 감정비는 30만원 정도이다. 


사. 성년후견인 등의 선임


성년후견개시 심판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한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아. 성년후견인의 임무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하여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즉,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포괄적인 재산관리권과 법정대리권을 가진다. 


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생명, 신체, 프라이버시 등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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