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Nov 04. 2016

판단능력없는 피상속인 재산을 이전한 일부 상속인 책임

# 사실관계

A는 2014.경 이모 B(당시 80세)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이모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증여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모 B는 고혈압과 당뇨 후유증,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경색을 앓다가 2014. 8.경 사망했는데, 당시 혈관성치매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자녀가 없었으며 배우자 마저 2003.경 사망하여 다른 조카 부부에게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맡기고 간호를 받아 왔다. 

이종조카로서 상속권을 갖고 있던 A는 B가 입원한 서울의 한 병원으로 법무법인 직원을 불러 위임장과 증여계약서 용지에 B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게 하였고, 이 같은 수법으로 이모 소유 토지와 주택, 3층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A는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찍은 도장을 B의 인감으로 등록하기 위해 의사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몰래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 B를 동사무소까지 이동시켰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노892)은, A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에 처하면서


1. B는 급성 뇌경색과 노령으로 인한 뇌 위축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증여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결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2. A는 B에게 정신적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후부터 거의 매일 병원에 방문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인 점, 

3. A는 B가 정신적 이상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이유로 설시하면서 이모 B가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 변호사의 팁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병환으로 고생하다가 사망 시점에 임박하면 판단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해 상속인들 중 일부가 피상속인 의사와 관계없이 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자신에게만 재산을 귀속시키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 다른 권리자들은 피상속인의 상태에 관한 진단기록,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서 재산이전 시점에서 의사능력, 즉,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다면 해당 이전등기 등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관련 제반 서류를 위조하였다면 그 행위자로 하여금 형사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 


* 상담 1599-9462

매거진의 이전글 상속포기 내지 승인신청 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한 경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