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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Nov 02. 2016

상속포기 내지 승인신청 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의 아버지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그런데, 피상속인 은행 계좌에 5,000만원 상당의 현금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A는 피상속인 생전에 3,000만원을 병원비 명목으로 빌려 준 사실이 있어 위 5,000만원을 찾아 자신의 대여채권 3,000만원을 갚았다. 

A는 2015. 12.경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들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신청해 2016. 2.경 결정을 받았다. 

문제는 피상속인(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상속인들인 A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채무청구 소송이 제기되었다. 상대방은 A와 그 가족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받은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검토

상속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 

그런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자기가 상속인이고,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처분의 대상이 상속재산에 속하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이어야 한다. 

사례에서 A가 비록 아버지인 피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자기 채권 변제에 사용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의 변제행위는 비록 피상속인의 돈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후에 행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게 된다. 

A는 후일 한정승인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신고 기간내 자신의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을 수 밖에는 없다. 

참고로,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 이후에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아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취급하고, 다른 상속채권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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